매입처에 12월 4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억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1월 중에 거래처에서 물품 하자를 이유로 26일 저희가 물건을 다시 철회하고 환입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에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기계를 철회할 생각을 하고 저희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취소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매입처에서는 저희 보고 수정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니 내용증명 보내고 무조건 환입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