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것 같습니다.
1.2007년 10/8일에 $1,000,000(환율->919.70원)을 중국에 있는 관계사 공장에 물품수입대금으로
선금급 지급 하였고 2008년 12/31일에 사정이 생겨 물품대로 입금 되지 않고 일부가 미화
$339,963.58(환율->1,257.50원)으로 저희 법인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금처리시
대변 선급금 환율적용을 원래는 919.70원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무실에서 환율적용을 무시하고
선급금으로 5억을 대변으로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상기내용으로 분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개>
차) 기타제예금($339,963.58*1,257.50원) -> \ 427,504,201원
지급수수료($11.42*1,257.50원) -> \ 14,360원
외환차손 -> \72,481,4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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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27,518,561원
대) 선급금($339,975) ->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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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0,000,000원
2.상기 1번의 내용은 2007년 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거래 관계 입니다.
2010년 결산시 이 경우를 전기 수정이익으로 처리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수정 분개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