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처가 선수금 입금시에는 "A"라는 상호였는데 기계 납품시에는 "B"라는 상호로 계산서가
발급되고 기계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A"대표자와 "B"대표자가 형제지간이랍니다.
판매한 물품에 문제가 생겨 - 계산서를 발급하고 기계 대금을 돌려주는데 입금 계좌가
계산서 상의 "B"가 아닌 "A"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