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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ay***   2011-01-26 오전 10:5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저희는 수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받지못할세액'으로 표시합니다.

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받지못할세액'을 제대로 불러오지 못해서

매입세액 차감계가 과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떤 가산세를 붙는건지??

그리고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잘못예) 일반매입         1,000              

            공제받지못할세액   800

            차감계             200



수정후예) 일반매입         1,000              

          공제받지못할세액   900

          차감계             100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전 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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