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개시켜준 회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판매수수료(커미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서 세액부분을 매입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