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사업장을 가진 후 일반 사업장 개업. 답변 만족도
mii***   2011-01-26 오전 8:2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간이 과세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나 더 낼수 있나요.?

그럼 간이 과제자인 식당도 일반으로 돌아가나요.?



또 하나...

일반과세자였던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장식당을 폐업(2011.1/31)하고 간이과세자(식당)을 개업(2011.2/10)하면

개업한 간이과세자식당도 일반으로 돌아가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27 오전 7:54: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