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 외상매출 100 / 제품매출 100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 -50 / 제품매출 -50
이렇게 발행한 상태에서 제품을 반품을 받지않고 그부분에 대해서 현금지급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부분을 어떻게 전표발행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