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도급원가 답변 만족도
youn***   2011-01-25 오후 8:2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건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입니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저희 회사는 20%의 비율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비율이 높은 주도급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요..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원자재부터 도급경비까지의 첨부내용이 있습니다..법인결산시 세금계산서 1장의 내용으로 원재료로 회계처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세히 인건비부터 도급경비까지 내역서를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1-26 오전 11:18: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