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금 분개의 경우 |
답변 만족도 |
|
|
|
mouse1*** |
 |
2011-01-25 오후 7:41:4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83 |
|
|
|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계를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아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퇴직금을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적립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며, 보조금 통장에서 퇴직금 적립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분개를
퇴직적립금 1,000,000원 보통예금(보조금통장) 1,000,000원
위와 같이 하였습니다.
통장이 서로 연결되어 보조금 통장에서 나간 돈이 퇴직적립통장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부분을 위해
보통예금(퇴직금적립) 1,000,000원 퇴직적립금 1,000,000원으로 하였더니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퇴직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 잔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울러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보조금통장으로
여입을 하였을 경우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