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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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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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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오후 7:34: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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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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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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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제조업체로서 '09.11~'10.02 납품대금에 대해 지급연기 등으로
미회수 되는던 중 거래업체(M사)에서 '10.03.26 회생절차 신청. 개시결정으로
현재 관계집회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 임
본 미회수채권에 대해 상대업체(M사)에서 채권금액 130,252,969원에 대해 15%의
금액인 19,537,945원에 제3의 양수자에게 양도할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양도계약을 하여 15%대금을 인수하였을때 나머지 면제채권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 문제
2.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문제
각 항의 적용 가능 시기 및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요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데 당사 미회수 채권을 제3자가 매수, 창업투자회사와 연계하여 M사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인듯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 미수 외상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일부를 회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
대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이와 같은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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