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측정공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회사입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기계장치( 1,000,000,000원)를 A라는 회사에 일년간 임대하여
임대료 70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수취하였으며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금 300,000,000원을 수취하고 A에서 취득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당사는 700,000,000 관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 그리고 계정은 임대수입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3) 금융리스로 처리를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