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요......
몇가지 질문과 답변내용을 보다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당해의 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즉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저희 회사에 2008년 10월 27일 취득원가 8,970,000원의 법인차량을
내용연수 5년에 정률법으로 상각했으며, 전기말상각누계액이 4,353,253원이였고
그래서 전기말 장부가액은 4,616,747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차량을 2010년 9월 13일자에 공급가 1,818,182 부가세 181,818
총금액 2,000,000원에 매각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시점에 감가상각누계액을 2010년 9월 13일자까지 계상한것을 반영하지않아도된다는 뜻인지...
그냥 처분시점까지 계산을 필요하지않고 전기말상각누계액을 바로 차감시켜서 회계처리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에 내용이 혹시 어느 법규나 규정에 나와있는지 알수있나요?
질문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