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주를 모집( 10주단위로 모집 주당 10,000원 우선주모집금액 15,000,000,17,500,000원)
하여 현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인데 정관내용상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회사의 주권은 ...기명식우선주식의 경우 200주권의 단일주권으로 한다는 문장과
제9조( 주식의 종류,수 및 내용) 우선주식 200주 (1주당 액면가액:일만원정 ,총액면가 : 이백만원정) 이상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회사의...우선권리 및 금전적 할인혜택을 부여 할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현재 우선주 200주는 소멸되지 않고 남았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이 모집한
주주 들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의 업무를 진행시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인 절차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