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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접대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1-01-25 오후 2:4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상품권, 기프트카드 문의
등록일 2011.01.25 답변일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상품권, 기프트카드 문의
등록일 2011.01.25 답변일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판매없자가 발행한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1-26 오전 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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