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기프트카드 문의 |
| 등록일 |
2011.01.25 |
답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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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0 |
| 질문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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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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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기프트카드 문의 |
| 등록일 |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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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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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매시 구매 당시에 법인카드로 구매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2. 구매당시 법인카드로 한것과 상관없이 사용할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손금 산입 불가능한가요?
3.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에 대하여 상품권 판매없자가 발행한
상품권 구매영수증이 있다면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