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출금액에 대해서 수출커미션(수출금액1%)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수출커미션이란 계약을 통하여 수출금액의 1%를 거래처 알선수수료 형식으로 송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100달러를 A업체에게 수출을 하면, 당사에서 A업체로부터 $50달러를 입금받을때 1%의 알선수수료 $0.5를 당사에서 B라는 외국법인에게 송금을 해줍니다. A업체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알선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