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임대)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회계처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전화요금,휴대폰요금외 통신요금)은 비영리사업 회계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지금까지 공과금은 영수증으로만 사용하여 부가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국세청e세로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출력해보니...영수증으로만 처리해왔던 휴대폰요금이 세금계산서 승인한적도 없는데 매입처별 명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왔던대로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국세청 e세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과 부가세 매입신고서식 중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이 꼭 맞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