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사단법인으로 사찰문화재관련 비영리와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소 소장님이 불교미술로 대학원을 등록했는데
법인의 경비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작년까지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연구소에서는 보고서작업을 진행하시지만 고정급여 가져가시진 않으셨으나
올해부터는 급여집행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