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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차량 수리비 환급 답변 만족도
pk***   2011-01-24 오후 6: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법인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총2100만원+부가세210만원=2320만원)

그중 1100만원 현금,나머지 1000만원은 할부했습니다.

이전비120만원,중계수수40만원,부가세 210만원,차값1100만원 총 1470만원 송금하렸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하고 나니,차에 이상이 있어 펜벨트를 교체하였고,차를 판고에

연락을 했더니70만원 법인통장으로 수리비가 입금 되었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 감기조심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1-01-25 오전 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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