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1년 2월 3일이 구정인데
2011년 1월 24일에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언제 해야되나요?
2월 10일에 신고하는게: 귀속 12월/지급 1월/신고 2월 10일로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상여금을 1월에 지급을 했다고 지급이 1월에 해당한다고 해서 3월 10일에 신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장부의 급여성 계정과목과 원천징수 1~12월 귀속 신고분의 간이세액 합계액과 맞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3월 10일에 신고를 하게되면 2011년 설날 상여금의 금액만큼이 원천징수 신고액이 많아지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