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1.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그리하여 자녀를 기본공제에 넣지 않고 근로자가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현금영수증으로 학원비를 결제하였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요? 교육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3. 기본공제에 넣지 않고 근로자의 동생의 교육비(학점은행제)를 상반기에 지불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취업하였고 강사기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