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ggug***   2011-01-24 오후 5:3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1.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그리하여 자녀를 기본공제에 넣지 않고 근로자가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현금영수증으로 학원비를 결제하였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요? 교육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3. 기본공제에 넣지 않고 근로자의 동생의 교육비(학점은행제)를 상반기에 지불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취업하였고 강사기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25 오전 7:2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