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수 없게 되었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마땅히 없어 어려움이 있네요.
(무재산 입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그러면 이 경우에 세액은 공제받지 않고, 그냥 비용처리 하는것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수금 110만원(V.A.T포함)을,
1) 대손상각 110만원 / 외상매출금 110만원
이렇게 가능한지, 아니면
2) 대손상각 100만원 / 외상매출금 110만원
잡손실 10만원
해서 세액만큼은 부인당하는지,
혹은 접대비 한도가 있다면, 110만원 모두 접대비로 떨구는게 나은지,,,
가장 나은 방법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