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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seowonc***   2011-01-24 오전 11:4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수 없게 되었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마땅히 없어 어려움이 있네요.

 

(무재산 입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그러면 이 경우에 세액은 공제받지 않고, 그냥 비용처리 하는것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수금 110만원(V.A.T포함)을,

 

 

1) 대손상각 110만원   / 외상매출금 110만원

 

 

이렇게 가능한지, 아니면

 

 

2) 대손상각 100만원    /  외상매출금 110만원

     잡손실 10만원

 

해서 세액만큼은 부인당하는지,

 

 

혹은 접대비 한도가 있다면, 110만원 모두 접대비로 떨구는게 나은지,,,

 

가장 나은 방법좀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1-25 오전 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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