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판매수수료가 입금 된 경우
매출로(수입수수료)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 외환매입증명서나 invoice를 첨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품목허가권,영업권 양도 건으로 해외에서 입금이 되었는데
영업외이익(허가권 양도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매출(판매수수료)이 아닌 영업외이익(허가권 양도이익)도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