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 입니다..
1.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들 일때 꼭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하는지?
건별로 영수증 발행해도 되는지?
-최종소비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기준은 ( 업종/일반.간이/기장의무 ) 무엇인가요?
2.월세가 밀렸을 경우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때 밀린 월세금액을 차감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된다는데.. 한달만 체납되도 보증금에서 차감 계산하는지 아님 일정기간 체납시에 계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부가세 신고를 해왔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아님 인식한 신고기간에 보증금을 줄여서 해야 하는지 - 일년치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