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이자를 자금난으로 지불하지 못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지급시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생각해보니 2월 지급조서시 어케해야할지...난감해졌습니다
1. 이자지급을 못하였는데 원천징수시기?
2. 이자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인식하였는데 이경우 연체이자분에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건지 ....소득세율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