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을 사용하고 있고,,
연말정산 하려다 보니까요,,
6월급여부터 비과세 적용한것을 다 과세로 입력했습니다,
1-5월 원천세 신고분은 비과세 적용한걸로 신고가 되엇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더존이 전부 과세로 변경되어,, 중토퇴사자 연말정산분이나,
원천세 총 지급액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과세로 계산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