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사(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읍니다..
낙찰금액은 4천만원
낙찰금액 저희 여행사로 입금되었음.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4천만원을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을 하여
야 하나요.
2. 예를들어 4천만원을 발행하게되면 매입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식대.숙박비.입장료.항공료
등)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3. 예를들어 수수료만 발행해야하면 고등학교에는 영수증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