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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답변 만족도
100***   2011-01-22 오후 4: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저희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사(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읍니다..

 

낙찰금액은 4천만원

 

낙찰금액 저희 여행사로 입금되었음.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4천만원을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을 하여

 

야 하나요.

 

2. 예를들어 4천만원을 발행하게되면 매입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식대.숙박비.입장료.항공료

 

등)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3. 예를들어 수수료만 발행해야하면    고등학교에는 영수증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3 오후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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