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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2011-01-22 오전 10:3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

마트입니다.

 

과세랑 면세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시 안분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데..

 

제 마트에 제가 임대를 주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분시.....

 

1.총급가액에 임대료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요??

 

2.총급가액에는 순수하게 제가 마트를 운영하면서....발생된 매출부분만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3 오후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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