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입니다.
과세랑 면세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시 안분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데..
제 마트에 제가 임대를 주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분시.....
1.총급가액에 임대료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요??
2.총급가액에는 순수하게 제가 마트를 운영하면서....발생된 매출부분만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