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경 세무조사를 받고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2007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홍보영
화에 오천만원에 대하여 2007년부터 5년 정액법 상각(2010년 귀속부터 감가상각 사후관
리)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