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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선물/해외상품매입 답변 만족도
ky***   2011-01-21 오후 9:1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9
임,직원 생일선물 대금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직원 생일에 대한 선물규정을 작성,비치할 필요가 있다,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되는 선물대금은 급여성 대가에 포함시켜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하니 유념해야 한다.

해당증빙 또한 생일임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등을 수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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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이트내에서

위와같은 글이 있습니다.

생일등으로 지급하는 선물이나 현금은 업무와 무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이 안되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상관없다는건강요?

생일등으로 십만원 정도를 준다면

근로소득세를 얼마정도 떼는건가요??



(2)형태가없는 소프트웨어(다운로드 받아서 쓰는종류..)를 매입함.

소프트웨어를 메일로 실제 받은 날짜 (2009년 12월 1일)

인보이스 서류상의 날짜(2009년 12월 5일)

지급(결제)날짜(2010년 1월 5일)



매입일자를 실제 받은날짜로 해야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요

저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결제)한 날짜에  매입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인보이스라는 서류는  어디서 정해진 양식인가요?

청구서류같은데..  해외 매입거래들은  꼭 invoice  라는 타이틀을 쓰니깐

갑자기 궁금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1-01-22 오전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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