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휴업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하면 안되나요?
휴업이라면 그말자체가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는건데
매출,매입이 실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휴업은 하고 매입이나 매출이 계속발생했다면 부가세,법인세신고에는
모두 반영되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회계처리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매입한 비용들이 휴업기간동안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된다거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