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하면서 썼던 비용들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대요.
사업자등록 개시일은 1월 10일입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는 결제일 기준인 12월 27일 기준으로 발행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1~3월까지의 내역을 4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12월에 받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별도로 1월 지금 부가세를 하는건가요? 개시일은 1월인데...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