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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11-01-21 오후 3:5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궁금한점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하면서 썼던 비용들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대요.

사업자등록 개시일은 1월 10일입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는 결제일 기준인 12월 27일 기준으로 발행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1~3월까지의 내역을 4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12월에 받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별도로 1월 지금 부가세를 하는건가요? 개시일은 1월인데...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1-01-22 오전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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