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립한 해외법인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해외법인설립완료.
해외법인지분 51%, 국내a 12.25%, 국내b 12.25% , 국내c 24.5% 투자
1. a b c는 해외법인명의로 각각 영업을 따로 하고 각자의 성과에 따른 수익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가능할까요?
2. 해외 수주를 하기위해 국내영업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b가 a에게 비용처리를 위해 송금을 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는지?
3. 해외법인에서 이익이 난 경우 배당을 받을때 지분비율이 아닌 각각의 성과에 따라 달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4. a가 배당수익을 모회사인 a1에게 수익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및 회계처리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