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데 2010년10월 11월에 수익사업 개시를 신청 했습니다.
기존에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간을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 10/1~10/1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10/11~12/31 부가세신고서제출
기간을 각각 구분 해서 제출
2)10/1~12/31 부가세신고서 제출 1장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