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거래분에 대해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채무자)는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폐업일: 2010년11월 15일
이럴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