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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bam0***   2011-01-20 오후 4:3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을 들었는데,

실제 직원이 퇴사시 퇴직연금불입액보다 계산한 퇴직금이 더 많을경우

추가로 나오는 퇴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퇴직연금불입액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기간을 어찌설정해야하나요?

근속년수가 문제가 되어서요...

퇴직금관련 과세이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1 오전 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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