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인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을 들었는데,
실제 직원이 퇴사시 퇴직연금불입액보다 계산한 퇴직금이 더 많을경우
추가로 나오는 퇴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퇴직연금불입액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기간을 어찌설정해야하나요?
근속년수가 문제가 되어서요...
퇴직금관련 과세이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