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카드매출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을 원하여 중복발행하였습니다 (10만원별도)
매입매출전표에 과세로하여 분개유형에는 카드로하여 중복분 체크를하였습니다
1. 카드매출조회기로했더니 11만원이 떠서 카드과세 로하여 매출로 입력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으니 과세로하여 위에처럼 입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는 20만원으로 뜹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과세로 이미 입력을 해주었으니 중복분에 대한 카드매출은
카드조회금액에 상관없이 중복금액 차감금액을 카드매출로입력하고
세금계산서로 중복체크만 하면 되는건지??
2. 카드결재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공제 1.3% 받아도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