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IT업체이구요,
2010. 11월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부 용역부가통신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사업소득자를 고용하고도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연구소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인력 사용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사업소득자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로 분개처리 하였는데, 제가 분개한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연구소 설립을 하여서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다르게 처리하여야 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그때 분개방법과 이때, 기술인력 사용에 대한것과 사업소득자 급여도 다르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