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위탁운영업으로 실질적으로 자산계정을 잡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청구하여 일정부분의 이윤과 함께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청구금액) 100원 이고,
시설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90원
그리고 나머지 10원이 저희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발생되는 교육장의 탁자나 의자 구입시, 낱개로 일괄구매하여 각각의 교육장에 일부만 교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괄구매하게되면 세금계산서는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대요..
1년이상, 1백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는 회사특성상 자산처리가 어려운데.. 저희같은 회사특성상 성격을 가만할경우, 자산(비품)처리 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찌보면 시설운영비용인데요..
상품매출에 대해 상품매출원가가 있듯이
제 생각으로는 교육시설운영매출에 대해 교육시설운영매출원가 개념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무상 나와있는 판례나 그런부분이 있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