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관하여..
수입을 하면서..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관세를 적게 내었다고.
더 납부하라고해서...
2010년도 1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수입세금계싼서를 주셨습니다.
수입계산서가 08년도 관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입세금계산서는 2010년 12월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08년도 해당 분기에 경정청구를 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관세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