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어느곳에서도 쉬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습니다. 꼭 자세히 답변부탁합니다.
1. 수탁자가 명의변경을 동의해 줄 경우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명의수탁자(타인) -----양도------> 명의신탁자의 자녀
질의사항
- 명의신탁자의 자녀가 양도된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명의수탁자에게 실제 돈을 지불 하지 않고 명의만 신탁자의 자녀로 바꿀수 있는지 여부)
- 증빙해야 한다면 실제 거래대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이 경우 양도세 외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에 관련된 증여세가 어떻게 부가되나요?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명의수탁자(타인) -----증여----> 명의신탁자의 자녀
- 명의수탁자가 증여할 경우 명의신탁자의 자녀가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의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 외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에 관련된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3)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2. 수탁자가 명의변경을 거부했을 경우
1) 명의신탁해지통보 후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3. 재차명의신탁
갑이 을에게 법인설립당시 명의신탁을 했는데, 6년 후 갑의 지시로 을이 병에게 재차명의신틱을 했을 경우 갑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