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사 가맹점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사업체 입니다.
저희는 지사 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사는 매입처 가맹점은 매출처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특정소비자에 배포되고,
소비자는 이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합니다.
가맹점에서는 이상품권을 지사로 주고 외상매출금에서 금액만큼차감해주고
다시 지사에서는 본사로 이상품권을 주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