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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 2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때 계산서발행건 답변 만족도
god8***   2011-01-19 오후 2: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9

 

[답변] 과세대상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변은 건물 게정이 와야 하는 것이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매각 (매각대금 1억원 부가세 포함)

미수금 100,000,000 / 건물 2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9,090,909 부가세예수금 9,090,909

건물매각 (매각대금 1억원 부가세 별도)

미수금 110,000,000 / 건물 2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상기답변은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어제 주신 내용입니다.

제 질문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해 주셨기에 다시 질문올립니다.

 

질문) 2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건입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즉 본 질문에서 부가세여부는 중요한게 아니므로

 

예)

 

차)미수금 1억                     대)건물 2억

차)감가상각누계액 0원

차)유형자산처분손실 1억

 

이라고 할 때 ...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1억짜리로 건물을 구입한 개인한테 발행해야 합니다.

 

위에 계정으로는 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는게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시전표를 만들어...

 

 

차변)미수금 1억         대변)건물 1억

 

으로 세금계산서를 1억짜리 발행하면...

 

 

대변에 건물이 중복되어 차변과 대변이 건물 계정 및 미수금 계정이 맞지 않으므로, 또 문제가 발생하는게 문제입니다.

 

 

재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필요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20 오전 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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