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상가를 취득하려 합니다 취득가는 10억입니다
취득자는 남편 본인 친정어머니 3명입니다
대출은 3억입니다
취득자금 10억중 취득재산가액의 20% (2억)과 2억중 적은금액은 2억
이므로 8억만 소명하면 되는데
1)남편 2004년 양도소득 3억발생 (대출 1억5천 있음)
2002~2011 사업소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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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인 1991~2011년 근로소득 165백만
3)친정엄마 소득없으나 친정아빠로 부터 증여처리예정
6억까지는 증여세면제이므로
3억정도 친정아빠로부터 증여처리
친정아빠는 20년간 근로소득발생후 퇴직함
[질문1] 남편에 있어서 양도소득발생한 아파트에 대출이 1억5천있었고
판다음에 변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대출차감후의
소득으로 계산되는것인지? 양도소득전체금액을 인정하는것
인지요?
즉 양도소득 3억인정 또는 양도소득 1억5천만 인정
[질문2] 부인은 1991년부터 은행에 다녀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는데
언제까지의 소득 즉 20년전 30년전 소득도 인정되는지요?
또한 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것
인지요?
[질문3] 친정엄마의 3억은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