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원료.물픔등 구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발급일 9월29일
선적기일 9월30일
합계는 3,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는 9/30일자로 2,000,000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했는데,
10월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습니다
1. 위의 내용으로 부가세신고를 한게 맞는지?
2. 10월15일자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앞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넣을 겁니다~선적기일이 당초발행일자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