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분 개인매출분을 누락하여(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로신고..)
이번 확정때 누락했던 예정분 포함하여
신고할 예정인데요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이 붙는게맞나요?
신고불성실은 6개월 이하니까 50% 또 감면받는게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