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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물매각시 분개 및 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god8***   2011-01-18 오후 5:3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9

안녕하세요?

 

1. 건물 2억에 법인회사에서 구입

 

2. 건물 1억에 개인한테 팔았슴.

 

이때 토지+건물 및 감가상각,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은 질문의 요점에서는 안중요하오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예를들어서, 2억짜리 건물을 1억의 팔때 입니다.

 

차)미수금 1억                   대)건물 2억

차)감가상각누계액 0원

차)유형자산처분손실 1억

 

이라고 할 때 ...

 

세금계산서발행은 국민주택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데 ..

 

이때 계산서를 1억만 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면 대변에 건물 이라던가 차량운반구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아뭏든 그러한 계정이 대변으로 와야 하는데 ...

 

 

그렇다고 또 건물 계정을 쓰면 중복되기 때문에 이월된 건물계정까지 합치더라도 차변 대변이 안맞는게 문제입니다.

 

이러할때는 어떤게 분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꼭 이 부분만 자세히 분개까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1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한다면...

 

차)미수금1억     대)건물 1억

 

위와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변에 건물이 2번오므로,  차변대변이 모두 안맞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건물을 2억에 판다던가 더 높게 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2억보다 낮게 팔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건물계정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꼭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9 오전 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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