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2월 중순부터 병가를 내서 근무를 하지 않고 빠진 날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계산 되어 지는 걸로 아는데
이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