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a라는 도매 제약회사입니다..
매입처에서 약품을 매입하고 판매장려금을 판매대행수수료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그리고 외상대는 결제할금액에서 차감하여 줄경우 회계처리와 수입금액에 조정해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매입 a약품 25,314,545(부가세별도2,531,455)
9월 매출 판매대행 6,924,273(부가세별도692,427)
일경우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