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를 들어 법인이 2달전에 산 비영업용 자가용을 공급가 2000만, 세액 200만원
을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였고, 차량 사고로 인해 중고차업체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공급가1000만원 세액 100만원 인경우 매각업체는 세액을 100만원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부가세신
고를 하고, 매입업체는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