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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재문의 답변 만족도
jata***   2011-01-18 오전 12:1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납품업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상태에서 (10년 3월경)

외상매출채권의 수금이 불확실한데 대손처리가 안된단 말씀인가요

 

부가세 세액공제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청구가 안되던데

이번에 안하면 못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수금이 안되는 것은 확실하고 단지 몇%정도 받는지 언제 받는지만 남은 상태인데..

 

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된 채권이

회사정리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입니다.

만약 이 범위에 들어가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상각 가능한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8 오전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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