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상태에서 (10년 3월경)
외상매출채권의 수금이 불확실한데 대손처리가 안된단 말씀인가요
부가세 세액공제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청구가 안되던데
이번에 안하면 못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수금이 안되는 것은 확실하고 단지 몇%정도 받는지 언제 받는지만 남은 상태인데..
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된 채권이
회사정리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입니다.
만약 이 범위에 들어가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상각 가능한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